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두루넷이 2년3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두루넷은 채무상환과 유상증자 등을 계획대로 마쳐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투자와 마케팅 등에 대해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던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두루넷은 1999년 설립된 지 3년 만에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됐으나 초기 투자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2003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월 하나로텔레콤에 4714억원에 매각돼 새 주인을 맞았다. 두루넷은 이날 법정관리 종결과 동시에 하나로텔레콤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두루넷은 법정관리 졸업을 계기로 하나로텔레콤과 인프라 통합 운영 및 통합 브랜드 마케팅 등을 추진,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두루넷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5월 말 현재 10.4%로 KT(50.5%)와 하나로텔레콤(22.8%)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2일 두루넷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된 권순엽 하나로텔레콤 경영본부 부사장은 "두 회사를 연내에 합병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