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과세 방안을 주제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외국투기자본이 단기투자로 국내에서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해 납세를 회피하는데 대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계명대 김영철 교수는 "최근 외국자본 규제 조치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따른 국내 대기업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대응책일뿐 근본적 조치가 아니다"며 "외국자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유동성 부족사태를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환거래액의 1%를 과세하는 `토빈세'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한 뒤, 그 대안으로 이중외환거래세(CTT)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CTT란 일상적 외환 거래에 대해 0.01%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환율이 일정 변동폭을 초과해 요동칠 경우 세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차단장치(circuit breaker)'를 두는 제도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5개국에 달하는 국제적 조세피난처를 조세조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현재 말레이시아와 진행중인 협상에서 말레이시아의 조세피난처인 라부안을 이중과세 방지조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지 여부가 향후 국제조세조약 개정의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1976년 체결된 한미조세조약을 경제 현실에 맞지않는 대표적 조약으로 지적하는 한편, 토빈세 도입은 물론 공기업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탈세하는 것을 일컫는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질 과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장화식 운영위원은 칼라일펀드와 론스타펀드, 뉴브리지캐피탈 등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기성 인수 및 매각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과 관련,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도 과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투기자본 과세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