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등에 속하는 여러 종목의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빠져 나가는 이른바 '메뚜기족'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종 계좌군에 대한 적발기준이 강화된다. 또 주식시장의 현물과 선물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통합감시시스템이 11월부터 가동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1일 "최근 시세조종이 초단기화되고 동일세력이 다수 계좌로 여러 종목에 걸쳐 시도하는 이른바 '메뚜기족'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조치요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방조치요구는 증권사 특정 계좌의 시세·매매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증권사에 통보해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계도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하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은 단일계좌에 대해서만 예방조치 요구를 하고 있지만 테마주의 시세조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세력이 다수 계좌로 여러 종목에 걸쳐 시도하는 불공정거래가 증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