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막고 … 주주가치 높이고 ‥ 이사 수·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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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비해 정관에 이사 수의 상한선을 두거나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익소각이나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1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849개 코스닥 상장사들의 정관기재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개 기업이 정관을 개정,이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사 수의 제한 규정을 정관에 포함시킨 코스닥 상장기업은 전체의 61.37%인 521개사로 늘어났다.
또 이사의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자'로 제한한 기업도 지난해 2개사에서 올해는 5개사로 늘었다.
이처럼 이사의 숫자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대적 M&A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이사회 멤버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상장협 관계자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정관에 규정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이익소각이나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꾼 기업은 올해 38개사를 포함해 총 633개사로 늘었다.
지난 2001년 증권거래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실제 이익소각을 한 기업은 39개사로 금액으로는 약 1957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관에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근거를 도입한 기업도 올해 40개사를 포함,모두 30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18개사가 31회의 중간배당을 실시했지만 지난해 4월 도입된 분기배당을 실시한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