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자행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때 추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같은 시·도 내의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때도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은 고객이 자사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다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때 물리는 수수료도 건당 1300원으로 200원 내리기로 했다. 자사 계좌의 현금인출에 따른 수수료도 지금은 오후 5시 이후부터 부과하지만 24일부터는 오후 6시부터로 늦춘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역시 7월1일부터 자동화기기를 통한 계좌이체 수수료를 100원 내려 마감 전에는 1200원,마감 후에는 1800원을 받기로 했다. 또 자동화기기의 마감전 적용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로 연장한다. 두 은행은 은행조회서 발급 수수료도 수신거래만 있는 경우 건당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자동화기기를 통해 10만원이 넘는 돈을 타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건당 1300원으로 200원 내렸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