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물시장에 사후증거금 제도가 도입되고 증거금의 규모가 투자자의 결제능력에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을 외화로 내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선물시장 종합개선방안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대한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위탁증거금 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앞으로 적격 기관투자가에 한해 거래유형에 관계없이 사후위탁증거금 제도가 도입되고 차익.헤지거래에 대한 증거금율이 인하됩니다. 이경우 현재 차익.헤지거래에 한정됐던 사후납부가 투기거래에도 허용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투자자의 결제능력에따라 위탁증거금이 차등적용되고 개인투자자에게도 사후납부를 확대 허용합니다. 현재 최소 5%를 현금으로 내도록한 현금납부의무비율을 폐지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증거금을 외화로도 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 1,500만원인 기본예탁금 한도는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파생상품 전용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10%로 제한돼 있는 파생상품 편입비율을 폐지하고 연기금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물시장을 교란시키는 만기일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매매의 사전공시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이후에도 왜곡현상이 지속될 경우 결제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와우TV뉴스 유미혜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