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국제전화선불업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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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국제전화 선불카드와 전국 대표번호서비스, 결제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 327건을 적발, 제재했습니다.
한중이동통신과 에이티플러스, 삼성렌탈 등 3개사에게는 국제전화선불카드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과장 안내했고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임의로 인상해 과금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KT와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4개사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일부 가입자에게는 해당 등급의 번호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최소청약회선수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번호를 부여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외에 모빌리언스와 다날, 인포허브 등 3개사의 결제대행서비스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사업자들은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결제를 완료한 사실들이 적발됐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