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자 영화업계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영화제작업체 콘텐츠제작업체 등 영화업계는 빠르면 연내 펀드 조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가 영화펀드를 설정·모집해왔지만 창투사 등은 공식적으로 '펀드'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투자조합'이란 명칭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20억원 이하 소규모의 경우 공식적으로 '펀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또 모집대상이 30인 이하의 사모라면 규제를 거의 받지 않게 된다. 영화 전문가가 직접 펀드 조성에 참여할 수 있어 개인자금의 영화계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자본금 30억원만 있으며 영화전문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영화전문 자산운용사가 등장하면 지금까지 개별 영화별로 자금을 모집했던 관행이 자산운용사별로 바뀌어 화제작이나 대작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자금수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영화펀드의 수익률이 낮아 이 같은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9개 영화펀드는 10%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영화펀드에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