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구속수감 입력2006.04.03 01:59 수정2006.04.03 02: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검 중수부는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9년 김 전 회장이 대우자동차판매 등을 통해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준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LG전자가 '집'도 만든다고? 누가 사나 했더니…SM엔터가 첫 고객 LG전자가 가전을 넘어 ‘집’까지 만들어 관심을 받은 소형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의 첫 고객은 SM엔터테인먼트가 됐다.15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1... 2 탄핵 후폭풍 가능성에…진옥동·함영주 회장 '긴급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 3 TSMC 日구마모토 공장, 이달 양산 개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이달 일본 첫 제조거점인 구마모토 1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다.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TSMC의 일본 자회사인 JASM 호리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