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9년 김 전 회장이 대우자동차판매 등을 통해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준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