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인 직원과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게까지 주택 특별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규제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설립을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선 사안별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해 입주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등록세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땅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명동지구(27만평)를 추가 개발하고 화전지구(73만평)를 올해 내 조기 착공하는 한편 광양 율촌1산업단지공단 10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기 지정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