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내일부터 공공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입주민들에 대해 임차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액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SH공사 등의 지방공기업과 주공의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우 신용도가 극히 취약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임대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로 전환할 경우 생활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로 약 14만원을 부담하는 입주민들이 공사의 보증을 지원받아 전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와 보증료를 제외하고도 세대당 연간 약 70만원의 임대료 절감된다는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