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그간 수도권에서 설립이 제한돼온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설립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선별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니다. 기자)수도권내 설립이 제한된 국내 첨단대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설립이 선별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종사자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게까지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내 외투기업만 공장설립이 가능할 뿐 국내 대기업은 공장설립이 제한돼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내국인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이 되면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한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