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귀국 직후 소송 가액만 6000억원에 달하는 40여건의 소장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동안 김 전 회장은 줄소송 사태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중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청구 금액이 가장 큰 건은 제일은행이 2003년 5월 제기한 135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대우측이 제일은행에 물품대금용이라고 속여 신용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일본 회사에 대출용 담보로 제공하고 2억2000만달러를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아 생긴 것이다. 정리금융공사가 2003년 9월 김 전 회장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배 소송과 대한투자증권이 2002년 11월 김 전 회장 및 회계법인 등 50명을 상대로 낸 14억원대 손배 소송도 있다. 이밖에 우리은행이 김 전 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낸 223억원 손배 소송을 비롯해 국민은행이 김 전 회장 개인을 상대로 낸 170억원 보증채무금 소송,정리금융공사가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배 소송도 현재 계류 중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에 관련된 사건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김 전 회장이 계열사 대표에게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한 만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대우 사장보다 형량이 낮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