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골동품이나 서화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 독규정 및 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1%이내 또는 100억원 중에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골동품 등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가 대주주인 선물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대주주인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신용공여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는 '선물예 치금'과 예금 잔액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로 예치된 금액' 등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밖에보험사에 허용되는 외화채권의 거래 유형에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외화보험계약대출을 명시토록 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