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한은법에 의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축소나 대출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재는 9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은법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다면 한은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은법 28조 16항에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권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총재는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지도나 권고 등으로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곳은 한은 뿐"이라며 "지난 10.29 부동산 조치때에도 한은이 이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예는 없습니다. 박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면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박 총재는 담보인정비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앞서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면밀이 검토해야 하는데 현상황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