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은행측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논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 직원 21명은 6월7일 은행으로부터 미지급 수당 3억2천여만을 받았습니다. 당초 외환은행은 조사역등 역직위 발령이 난 21명에 대해 내규상 근거를 제시하며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20일 서울노동청이 지급을 명령함에 따라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앞선 3월 초 서울노동청은 특수영업팀 발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6월초 서울노동청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과 노조 집회방해 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외환은행 노조가 3개월 앞서 달성한 셈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측이 부당한 구조조정을 위한 취한 각종 인사정책이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주주인 론스타와 은행측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