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이어 농협과 경남은행이 엔화스와프예금 판매에 따른 원천세 납부분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인 지난달 31일에 제일은행 외에도 농협과 경남은행이 국세청 권고에 따라 엔화스와프예금 환차익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의 경우 판매액이 적은 만큼 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납세액을 대납하고 고객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협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정신고 은행이 3개로 늘어났으나 엔화스와프예금을 대량으로 판매한 8개 시중은행은 법적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세청과 은행,고객 간 소송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외화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라며 "파생금융상품 전체나 일반 선물환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으며 이 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