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최소면적이 20만㎡로 줄어들고 사업절차가 간소화지면서 사업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면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0만㎡에서 20만㎡로 줄이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이 전체개발면적의 30%이내면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구역지정이 가능토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도시개발 시행자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해 역세권 개발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