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소액 물적 사고에 대해서도 대인 사고와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차 보험료는 200%까지 할증되며 5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소액사고의 할증률을 높이면 경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