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Tax Haven)를 경유해 들어온 외국 자본이 국내기업 주식과 부동산을 매매해 차익을 올릴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7일부터 협상에 들어간다. 또 국내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가진 외국 자본이 주식 양도차익을 올리면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 상대인 미국 일본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외국 자본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맺은 조세조약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내 세법도 보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7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 협상 때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현재 양국은 법인세 등을 소득 발생 국가에서 물리지 않도록 조약을 맺고 있으며 라부안에는 이 조약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10여개 OECD 회원국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토록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분율 25% 이상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한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는 소득 발생 국가에서 과세토록 협약을 맺었지만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과는 투자자 거주국에서 과세토록 조약을 맺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조세조약의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회사의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난 경우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과는 투자자 거주국에서 세금을 부과토록 돼 있는 조약도 개정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달리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과는 소득 발생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 정부와의 협상과는 별도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들어온 경우 국내에서 과세토록 하는 규정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외국 정부와 조세조약을 새로 맺거나 개정할 경우 조세조약의 남용 방지 조항도 명시할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