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대외 개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업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전직(轉職) 비용과 전직 수당이 지급된다. 또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본 기업에도 경영안정자금과 경영·기술컨설팅 자금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작성,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무역자유화 조치와 개방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매출과 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안정자금 △경영·기술컨설팅자금 △조세특례(세금 감면) △업종 전환 및 폐업 등 구조조정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런 기업에서 근무하다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도 특정 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개방과 실업·실직 우려 간의 인과관계,전직계획서를 내면 전직계획 이행 비용과 전직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 기업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근로자의 실직 확인,전직계획서 등은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위원회가 평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으로 무역자유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의 원활한 구조조정은 물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FTA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무역조정지원법) 유럽연합(유럽구조기금) 일본(산업활력재생법) 등도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자국 산업과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무역조정 지원 관련법을 운영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