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3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해 각각 1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91년 윤리위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결정으로 향후 윤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주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두 의원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