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기업의 고용기준을 현재 100인에서 50인으로 하향됩니다. 또 문화예술영위기업과 R&D전문기업 등 고용규모가 작은 업종특성을 반영해 30인 이상으로 추가로 내렸습니다. 산자부는 수도권 소재 전체 사업체 가운데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은 3.2%에 불과했다며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파견근로자 활용기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고용규모 확인시 인력공급업체 파견인원 포함을 허용했습니다. 또 수도권 소재기간에 설립등기상 설립일 이전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해 이전창업과 인수합병으로 인한 설립일 변경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같은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는 다음주 관보에 게재되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