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일부 외곽지역을 제외하고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4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창원시 아파트가격이 전월보다 2.7%, 3개월전보다 4.6%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며 다만 창원 도심에서 벗어난 15개동 51개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15일내 실거래가로 관할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현재보다 평균 60~80%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