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적립식펀드 등을 판매할 때는 투자위험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PB 영업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지도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의 경우 내부감사 부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속히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