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펀드를 판매할 때도 일선 영업창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펀드판매 모범규준'을 제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인터넷으로 펀드를 판매할 때도 일선 판매창구에서와 같이 약관과 투자 설명서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자가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 펀드 유형,투자 대상,투자 위험,보수,수수료 등 투자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조회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자가 판매사로부터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판매사는 그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