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 이하 친일진상규명위)가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한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에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박정희 전대통령 등 과거 정부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반민족행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판정이 사료와 증언 등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들의 행위가 최소 60년이 지난 역사적 사건이나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부족 등으로 판정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친일진상규명위의 조사대상과 활동범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출범후 위원들의 운영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밀정.헌병.경찰 등 반민족행위 20개 항목 조사 친일진상규명위의 조사기간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해방되는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강점기이며 조사대상은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이다. 친일반민족행위는 관련 특별법에 20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독립운동가나 항일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경찰 또는 판사.검사, 사법관리로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일본의 전쟁수행을 돕기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조사필요시 동행명령장 발부..거부때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친일진상규명위는 반민족행위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결정적인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101년-60년전의 사건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동행명령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년 이내 활동, 6개월 연장 가능 친일진상규명위의 활동은 앞으로 4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해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친일진상규명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사무기구 구성과 민간조사요원과 공무원 등 직원 임명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앞으로 1개월 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친일진상규명위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제보 접수를 위해 앞으로 홈페이지 등에 제보란을 개설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매년 보고..사료편찬 의무화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결과를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보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 조사내용을 활동기간 내에 사료로 편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대한 정기보고 이전이나 사료편찬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