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기획 PR 기사 입니다.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 현상을 야기시켰다.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그동안 공영개발방식의 택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서 시행하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킨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도시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많은 지구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제안권의 강화와 공영개발방식에서의 토지수용반대 민원 등이 강하게 제기되며 공영개발 방식에 대응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직접 시행자가 돼 개발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대안으로 뜨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토지 수용 사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식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이다. 초기투자금액의 최소화는 물론 민원발생이 적어 시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지원 없이도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 등을 토지소유자나 조합에서 스스로 확보해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국가에 기부체납 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토지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스스로 가지기 때문에 토지공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가능용지의 고갈에 따른 탄력적 토지공급을 위해서도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이 사업은 주로 영남지방에서 많이 시행돼 왔으나 그 외의 지방에서는 대규모 공영개발방식의 토지 공급정책에 따라 활성화가 되지 못했었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대상 토지는 사업지구내의 종전의 토지(정리 전 토지)나 체비지를 들 수 있으며, 투자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정절차의 진행에 따른 안정성 검토가 필수적이고 투자시기의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어 수익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활용해야 실패 확률이 없다.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택지공급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토지문제 해결에 일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現 SN부동산투자자문(주) 자문위원.건설교통부주관 전국 도시개발 공무원연찬회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