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KT 등 유선통신업체들의 주장을 "근거없다"며 반박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하나로텔레콤과의 가격 조정과 관련한 KT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을 보면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언급은 없이 하나로텔레콤과의 협의 배경으로 번호이동성 시행을 계기로 한 시장 방어,정부의 후발 사업자 육성에 대한 사전 대비,전화시장 규모 감소 최소화 등을 언급한 KT 문건을 기자들에게 열람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설령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가격 담합은 위법이므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