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파생금융상품 부당 계약 외국계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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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부당계약 혐의로 도이치뱅크 BNP파리바 바클레이즈 등 외국은행 지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공기업들과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전반에 관한 집중 검사를 실시,일부 국내 외은 지점들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6월 중 금감위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초 지난해 문제가 됐던 KTX와 농협 관련 파생상품 거래 비리에 연루된 도이치뱅크에 '3개월간 파생상품 영업정지'란 중징계 처분 방침을 통보했다.
BNP파리바 바클레이즈 등도 도이치뱅크보다 다소 수위가 낮은 징계처분 방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피검기관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심의위 개최 2주 전에 징계수위를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외환거래가 많은 공기업의 경우 환 위험 관리가 의무화되면서 공기업들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통해 환 헤지(위험회피)를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외은 지점들의 부당취급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지난 11일 도이치뱅크 한국그룹 회장으로 부산상고 출신인 김수룡 전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 외자유치위원장 겸 메리디엔파트너스 그룹 회장을 임명해 관심을 끌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