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리스업 등록한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리스회사도 자동차 등의 렌탈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렌탈업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렌탈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렌탈 기간은 내용연수의 30%에서 2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리스사들의 운용리스는 현재 장기 렌탈로 운용되고 있어,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리스 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렌탈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