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가 사용자의 생활수준과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등유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광진 석유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라며 최소한도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유 세금은 지난 2000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시 2006년까지 휘발유 대비 55%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석유협회는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인 리터당 60원(특소세)으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에 대한 우려는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