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보장제 2007년 실시 .. 간병 사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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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치매 중풍 등 질환을 앓는 노인에게 사회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2007년부터 노인요양제가 시행되면 현재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4만6000원의 5%에 해당하는 2300원(직장가입자의 회사 부담분 포함한 가입자 전체 평균)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월 4500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 질환자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목욕,단기 보호,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한 14만7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각 가정이 요양서비스 전체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현재 월 평균 70만원 이상인 요양시설 입소비용이 30만~4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