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달 말 상가후분양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상가분양이 가능해져 업계는 후분양제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의 편에서는 상가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총신대 지하철역 인근 상가 건설현장입니다. 지난해 말 분양을 시작한 이곳은 상가 후분양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3일 후분양제가 실시되면서 당분간 대형상가의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피한 상가의 경우 반사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원 (주)골드시네마 본부장] "골드시네마는 후분양제도입 이전에 분양한 상가입니다. 특히 지하철 4호선(총신대역)과 7호선 환승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영화관과 의료기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두터운 수요층이 기대된다" 실제로 상가후분양제를 피하기 위한 상가 분양물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상가분양은 전국에서 62건, 2천9백여개 점포로 1월에 비해서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상가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경우 투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연면적 907평이 넘는 상가나 20실 이상되는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야만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에 대비해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도록 해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알짜 상가를 고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의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CG) 상가투자시 유의점 - 최소 500가구 이상 단지내 상가 유리 - 역세권, 대로변 등 유동인구 많은 곳 - 연 6%이상 수익률 적정 - 업종선택,가맹점 200곳이상 업체 유리 전문가들은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단지내 상가가 더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유동인구수와 수익률을 따져봐야함은 물론 불황에 강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자클로징] 후분양제 도입으로 상가투자의 안정성은 어느정도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전에 반드시 건축허가는 났는지 땅소유권은 확보됐는지는 물론 시행,시공사가 믿을만한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주)골드시네마 (02-582-9949)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