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매연 배출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NF쏘나타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NF쏘나타에 리콜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솔린차의 경우 사실상 매연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는 가솔린차 매연은 아예 기준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NF쏘나타의 경우처럼 매연이 실제 발생한다면 가솔린차의 매연 기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디젤차는 매연 규제 기준치가 25%로 돼 있으나 가솔린차는 매연 저감 기술 등을 감안해 기준치를 다르게 할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을 출시된 현대차 NF쏘나타는 최근 인터넷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신차인데도 구형 쏘나타나 다른차종보다 매연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쎄타'엔진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차에 리콜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지난 13일 비교 실험을 통해 5대중 4대의 NF쏘나타에서 0.7%에서 4.7%의 매연이 검출됐으나 이는 미미한 수준이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도요타의 캠리나 혼다의 동급 차종에 대해서도 매연 검사를 했으나 2% 내외의 매연이 검출됐다며 가솔린 차의 경우도 운행조건에 따라 매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