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엔화스와프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은행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적인 대응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권이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방침에 따라 좌불안석이니다. (CG1) 엔화스와프예금 과세기준 -------> ㅣ 16.5%과세 ㅣ -------> (비과세)->(16.5%과세) 그동안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었던 엔화스와프예금이 환차익에 대해서도 16.5%의 과세가 결정되면서 한 때 7조원까지 판매했던 은행들이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세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G2) (은행권 엔화스와프예금 대응방안) 1.세금 납부후 고객에게 구상권 행사 2.소송제기 3.3월30일 기준 과세/비과세 구분 일단 은행이 세금을 납부한 다음 고객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3월30일을 기준으로 고객별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어느것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S1) (은행 상대로 소송 가능성) 고객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주로 PB고객들인 거액자산가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소송을 불러올 여지가 있습니다. (S2) (은행권 공동소송도 난항) 또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송도 3~5년으로 예상되는 소송기간과 법무법인들의 소송수임 문제가 꼬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3) (은행별 입장차이도 걸림돌) 여기다 엔화스와프예금 판매가 활발했던 신한,외환,씨티은행과 그렇지 않았던 여타 은행과의 입장차이도 공동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당국의 과세방침으로 촉발된 엔화스와프예금의 혼란은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금융종합소득세 과세방침이 결정되야만 비로소 그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