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적립식펀드 세제혜택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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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바 있는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는 다음달 임시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당국도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다시 부동산으로 환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시 정책적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은 올초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재정경제부와 일부 의원의 반대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초 재경부가 세제혜택을 반대한 것은 세제혜택을 통한 자금유입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과 그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1천포인트를 넘나드는 증시활황기였다는 두가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식시장이 환율과 유가 등의 영향으로 주저앉은데다 한껏 부풀었던 경기회복 기대감도 증시위축과 함께 주춤하면서 재경부가 정책적 오판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2]
당시와 비교해서 세제혜택을 거론할만한 환경은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기자]
업계와 당국은 3가지 측면에서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부동자금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환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물리적 규제 보다는 자금시장의 흐름을 바꿀수 있는 방안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고 이를통한 세수부족이 물리적인 부동산규제에 들어가는 비용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싸게 먹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법안무산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증시과열은 이제 더이상 문제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천을 넘어 1,020을 상향돌파할 만큼 초호황기였기 때문에 정부는 증시과열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 증시는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와 미지근한 정부지원에 대한 실망감으로 100포인트 상당 하락한 상태입니다.
증시위축은 내수회복이 당초 기대 보다 지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기류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초까지 여야는 경기대책의 각론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당시 여당은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재정정책을 주장했고 야당은 감세를 통한 실질적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책수단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불필요한 신경전 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3]
특히 금융당국이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적립식펀드와 같은 장기투자상품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본시장 육성과 금융권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현재 은행에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고 보험권역에서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개인연금과 같은 저축성보험입니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는 개인연금을 부흥시키기 위해 7년이상 가입시 비과세혜택을 줬습니다.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즉 적립식펀드나 저축성보험이나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에는 정책적지원을 하고 증권상품에는 불가하다는 것은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의 개념을 정부부터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증권.자산운용업계를 지원할 것이며 오는 6월 국회를 기점으로 직접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4]
관련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현재 국회에는 5년만기 상품에 대해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 3%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업계는 이미 상정된 법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경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당장 올해는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초기 저축성보험처럼 7년이상 상품에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법이 적립식펀드의 원리와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감안했을때 더욱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점화되는 세제혜택 논의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지원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앵커5]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세수는 어느정도 줄어듭니까?
[기자]
세액공제를 법안보다 1%P 높은 4%로 가정했을때 1인당 52만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개인으로 봤을때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적립식펀드의 연간 판매규모를 4조원으로 가정하고 국가 세수를 계산해 봤더니 연간 350억원의 세수감소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불과 350억원의 세수부족을 이유로 장기투자정착을 위한 정책적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경부는 여전히 장기증권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은 없다며 업계의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