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30% 높아진다. 또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교통법규 위반항목에 앞지르기 인도침범 등 5가지가 추가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달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개선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누적 평가,내년 9월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교통법규가 종전 6가지에서 11가지로 늘어났다. 이달부터는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보도 침범 등 5가지가 추가됐다. 보험료 할증률도 최고 10%에서 30%로 높아졌다. 지난달까지는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10%를 추가로 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뺑소니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우 한 번 적발되면 곧바로 보험료가 30% 오른다. 또 나머지 9가지의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때마다 1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최고 할증률도 30%로 상향 조정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