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부동산세제개편안과 토지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한 대책이 이틀에 걸쳐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세에 대해 이종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가 살지 않는 집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지금은 투기지역이거나 6억원이 넘는 집, 미등기 양도주택 등에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왔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매기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보유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려 2008년에는 2003년보다 2배로 치솟게 됩니다. 대신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율은 점차 낮춰가기로 했습니다. [스탠딩] 이에따라 지난 30년동안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기준 시가로 과세하던 양도세의 기본 골격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대책에 이어 지난 6일 고강도 토지안정대책이 나오면서 양도세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서도 값이 계속 오르면 투기지역으로 곧바로 묶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의 30~50% 수준인 공시지가로 세금을 매기던 것이 실거래가로 과세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2∼3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또 사무실.상가.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땅과 건물의 가치를 통합해 평가하는 공시가격제를 도입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