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사무국 폐지 금융감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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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현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법안` 개정안을 지난 2일자로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금융감독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금감위는 11명의 위원을 두되 각 위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금감위 산하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금감원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위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법안은 현행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체계를 한국은행-금통위와 같은 일원화된 민간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어서 지난해 미봉책으로 마무리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