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와 수입 독점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가 해외 유통시장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입,국내에 들여다 파는 병행(竝行)수입 제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995년 병행수입이 허용된 후 '보따리상'이 주로 활동하던 시장에 최근 대형 인터넷쇼핑몰,유명 백화점 아울렛몰까지 뛰어들어 프라다 구치 등 명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거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해외 명품이 수입 총판업체 등을 통해 들어오는 기존 직수입 고가 시장과 이보다 가격이 20~50% 낮은 병행수입 시장으로 이원화하면서 대중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해외 본사와 독점 수입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수입 총판업체들은 병행수입 시장에 '짝퉁' 제품이 편승할 것을 우려,인터넷몰과 공동으로 가짜 식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병행수입은 경로가 워낙 다양해 정확한 물량을 추산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국내 명품시장이 약 4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대략 1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병행수입은 수입 총판업체의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때 총판업체와 병행수입업체 간 법적 논쟁이 일었으나 지난 95년 리바이스 청바지의 병행수입 가능 판결을 계기로 시장개방 논리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김동민·손성태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