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기업 내부회계관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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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적용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2년 유예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기자가 보도합니다.
회계담당 상근이사를 회사내에 둬야 되는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엘칸토, 남광건설 등 9,700여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한 인적, 물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제도완화를 법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의 비상장 기업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계속 적용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회계 부정이 은밀하게 일어난 다는 특성상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만약 내부고발자에 대한 회사측의 불이익 대우가 들어날 경우 회사와 임직원이 연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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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