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연임 허용 .. 임기도 2~4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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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임기가 현재의 3년에서 2∼4년으로 다양해지며 연임도 허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대통령,공기업?산하기관장,정부 관계자 등 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공기관 혁신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기업에 경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예산처에 따르면 우선 공기업 사장 임기를 업무 성격에 따라 2~4년까지 달리하기로 했다.
기관 성격상 단기 업무로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엔 2년,중장기적 업무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 4년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사장 평가도 매년 하는 대신 임기가 끝난 뒤 재임 기간 중의 성과를 종합 평가해 장기적인 업무추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사실상 연임을 금지하는 관행을 바꿔 성과가 좋으면 원칙적으로 연임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