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37
수정2006.04.02 23:39
의류제조업체인 아이텍스필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아이텍스필은 3일 예금잔고 부족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돌아온 4천3백만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아이텍스필의 최종부도 발생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아이텍스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6일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