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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인터넷 세무상담, 국세청 공식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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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3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세무상담 결과는 국세청의 공식견해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명확한 세금 상담결과를 국세청의 공식견해로 단정하고 세금신고에 활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엔화스와프예금을 통해 얻은 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과세한다는 해석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최근 일부 은행들이 당시 해석을 국세청 공식견해로 단정,세금신고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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