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 지능형 무인단속시스템이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는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머무를 경우 스스로 시간을 계산해 단속하는 첨단 카메라를 설치,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 카메라는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거나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살짝 이동하더라도 좌·우 50m 범위 내에 머물러 있으면 최초 인식한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계속 추적하는 게 특징이다. 시간을 계산해 5분이 넘을 경우 예외없이 단속하며 주·야간 관계없이 작동된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시험 운전한 결과 하루 평균 2백∼3백대의 차량이 단속됐다"며 "기존 단속 카메라와 달리 상황실 요원 1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 예산도 절감하고 단속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