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실무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노사정 실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밤 늦게까지 11차 협상을 갖고 막바지 의견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사는 최대 쟁점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 종료시 고용의무의 강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1년 고용한 뒤 추가로 1년을 사용할 때는 일시적.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사유제한을 두고, 합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둘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3년을 고용한 뒤 사유제한을 두고 고용보장 방식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자고 맞섰다. 협상을 주재한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간제 사용기간과 사용기간이후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