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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주택거래 신고 위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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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매월 정부합동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위반이 확인된 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년간 주택거래신고 위반 혐의가 있는 388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끝내고 허위신고가 확인된 32건에 대해 취등록세를 추가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강남구 6건, 송파구 8건, 강동구 4건 등으로 주로 서울 강남과 용산, 분당에 집중됐습니다. 과태료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2%에서 10%까지 부과되는데 실제로 분당 모아파트 33평의 경우 2670만원을, 강동구 모아파트 31평은 5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아, 위반자는 적잖은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건교부는 또 주택거래 허위 신고 혐의 가운데 거래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더욱 무겁게 부과됩니다. 건교부는 아울러 허위신고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35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올 1,2월중 강남, 분당 등 대부분의 신고지역에서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과천시 재건축단지에도 투기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월 정기적인 정부합동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김민수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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