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회계법인, 증선위서 직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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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 공적 감독시스템을 도입한다.
금감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자율 사업자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맡겨온 회계법인 감독권 일부를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키로 하고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회계법인에 대한 공적 감독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한국의 회계법인을 직접 심사?검사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이 회계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든 샤베인-옥슬리법은 PCAOB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해당국 회계법인까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엔론 월드컴 등 주요 미국 대기업들의 회계스캔들이 터지자 회계감독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지난 2002년 제정됐다.
다만 해당국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증선위가 회계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관계자는 “자본금 회계사수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을 증선위가 직접 감독하면 국내 회계법인이 미국의 검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은 국민은행, 한국전력, KT, LG필립스LCD, POSCO, 신한지주,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등이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