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홀딩스의 최근 농심 지분 확대는 '세(稅)테크용'이란 분석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황호성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농심홀딩스의 농심 지분 확대는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농심그룹의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는 전날 장마감 후 6백42억원을 들여 자회사인 농심 주식 21만1천주를 매입,보유 지분을 30.8%에서 34.5%로 끌어올렸다. 이번에 주식을 판 곳은 농심 계열사인 율촌화학(8만6천주)과 최근 신춘호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자녀들(12만주)이다. 황 연구원은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할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배당금의 9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된다"며 "하지만 상장 자회사의 지분이 40% 이하이면 수익배당금의 60%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40%는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농심홀딩스 입장에선 향후 농심의 고배당 가능성 등을 노리고 지분을 40% 이상으로 늘리는 게 유리하다"며 "이를 위해 농심홀딩스가 농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농심홀딩스 주가는 0.13% 떨어진 7만8천4백원,농심은 1.31% 떨어진 30만1천5백원에 각각 장을 마쳤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